IBK투자증권이 저성과자 퇴출 조항을 포함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한발 앞서 취업규칙 손보기에 나선 모양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IBK투자증권은 영업지점 PB 임금제도를 개정하는 취업규칙 변경안에 저성과자 퇴출 관련 조항을 포함해 사무금융노조 IBK투자증권지부(지부장 김병수)에 제시했다. 취업규칙 변경안에는 "저성과자 또는 근무태만자는 대기발령할 수 있고, 대기발령 3개월 이후에도 보직이 정해지지 않으면 당연퇴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든 실적이 떨어지거나 근무태만자로 찍히면 대기발령을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임의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고될 수 있다는 얘기다.

IBK투자증권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 6층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제도 개정 설명회를 열었다. 개정되는 임금제도와 사내복지기금 관련 내용과 함께 해당 조항을 기타규정 안건에 넣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무금융노조는 "3진 아웃제나 정부가 공공기관에 제시한 2진 아웃제보다 더 심각한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이라고 반발했다.

김경수 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업계 최악의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을 취업규칙에 넣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일반해고 요건완화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IBK투자증권의 사례는 다른 증권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26일 "직원들에게 강제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서 서명을 받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사에 보냈다.

김병수 IBK투자증권지부장은 "9월8일 조합원총회로 통과된 임금협의안에 따라 임금제도 개정을 하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회사가 저성과자 관련한 내용도 함께 제시했다"며 "지부와 협의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에서 그런 쪽(저성과자 퇴출)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지부에 안을 제시한 건 맞다"며 "지부와 협의에 따라 내용이 변할 여지가 있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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