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열린 당정협의에서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일체 금품으로 정의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일몰제를 적용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새누리당에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노동부가 요청한 내용의 개정안을 당 전체 의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발의하고 올해 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30일 새누리당과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노동특위) 회의에서 이러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원유철 원내대표·이인제 노동특위 위원장·권선동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과 고영선 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통상임금, 정기성·일률성 넣고 고정성은 빠지고

노동부는 이날 당에 보고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정 협상 의견접근 사항이라는 명목으로 통상임금·노동시간단축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통상임금 정의 중 고정성 항목은 빠졌다.

노동부는 대신 △근로자 건강·노후생활 보장·안전 등을 위한 보험료 △근로자 업적·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지급액이 미리 확정되지 않은 임금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등을 통상임금 제외금품으로 제시하면서 고정성 개념 일부를 담았다.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현재 최대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인 주당노동시간을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대신 노동부는 노사대표 서면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주 60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법 시행 후 최대 8년간 허용한 후 없애는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시간단축, 기업규모별로 4단계에 걸쳐 4년 내 시행


또 법 시행은 입법 후 1년 후부터 기업규모별로 4단계(1천인·300인·100인·100인 미만)에 걸쳐 각 1년씩 총 4년 이내에 시행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현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한다. 특례업종 10개 대해서도 노동시간 상한선과 최소 휴식시간을 설정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사용자 재량 현 2주에서 1개월, 노사합의 시 현 3개월에서 6개월)하되,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휴일·연장근로 가산임금 할증률은 여전히 노사정이 의견을 접근하지 못한 최종 쟁점으로 분류했다. 법원은 휴일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과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을 중복해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상태다.

노동계는 법원 판결대로 100% 지급을, 경영계는 현 50%인 휴일·연장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25%로 낮추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부가 ‘노사정 의견 접근안’이라고 밝힌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했던 내용에 비춰보면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그러나 협상 당사자였던 한국노총은 “올해 초 노사정 협상을 결렬됐고 합의안은 없다”며 “패키지 딜(일괄타결)을 주장했던 노동부가 협상 결렬 후 오히려 일부 사안에 대해 의견 접근안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담은 입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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