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먹튀와 대량해고로 논란이 된 하이디스테크놀로지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지회장 이상목)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지회가 지난 4월 접수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29일 기각했다.

하이디스는 2014년 8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특히 광시야각 원천기술(FFS) 특허권 수익은 그해 1천억원이 넘었고, 향후 수년간의 매출이익도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월 느닷없이 이천공장 폐쇄를 결정하고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결국 직원 377명 중 255명이 희망퇴직하고 79명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지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고 회사의 정리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했으며 단체협약 33조로 정한 사전 노사합의 절차 또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대리한 정명아 노무사(법률사무소 새날)는 "'법인이 흑자라 해도 생산부문에서 적자가 발생했고 전망이 불투명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회사측의 주장을 경기지노위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정 노무사는 이어 "설사 인력조정이 필요했더라도 당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기에 얼마든지 노조와 협의해 합리적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다"며 "사용자에게 그럴 의무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법리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판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콜텍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매년 수십억원의 흑자를 내왔던 콜텍은 2007년 물량을 해외공장에 옮기고 국내공장을 폐업하며 직원들을 해고했다. 대법원은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장래 위기가 예상된다면 폐업 결정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상목 지회장은 "특허료 수입과 영업이익을 회계상 함께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해 판단하는 것도, 단협 위반을 지적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노위 재심 청구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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