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먹튀 논란 끝에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한 하이디스테크놀로지의 경영행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하이디스지회는 23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대한민국 연락사무소(NCP)에 하이디스와 하이디스 대주주인 대만 이잉크사, 모기업인 대만 유엔풍유그룹과 허쇼우추안 회장을 진정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린 하이디스가 한국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진정서에서 “하이디스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활동을 사찰하는 인권침해 행위로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 이잉크사와 유엔풍유그룹은 진출국의 고용기회를 창출하기는커녕 하이디스 인수 당시 1천200명에 달하던 직원 대다수를 수년에 걸쳐 구조조정함으로써 진출국과의 상생발전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규정을 포괄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이디스의 기술먹튀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노총은 “이잉크사와 유엔풍유그룹은 하이디스가 자체 개발한 광시야각(FFS) 특허기술을 기술료를 받는 대가로 경쟁업체에 공유(상호특허공유)함으로써 하이디스의 채산성을 악화시켰다”며 “진출국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로 OECD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1976년 제정된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선언의 일부분이다. 진출국 영토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다국적기업의 의무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가 아닌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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