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원·하청이 재하도급 금지와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담은 노사상생협약을 맺고도 오히려 도급계약직을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센터에서는 마치 '떴다방'처럼 노조를 만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한 뒤 노조를 없애고, 바뀐 취업규칙을 근거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일도 발생했다.

7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영진)는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개 티브로드 고객센터 서비스기사 197명 중 164명(83%)이 도급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

지부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2013년까지 센터 정규직이었다. 2013년은 티브로드 원·하청과 지부가 고용안정·도급기사 정규직화·재하도급 금지를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을 맺은 해다.

일부 센터는 상생협약 체결 뒤 취업규칙 변경용 노조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한스커뮤니티는 지난해 6월 기업노조(한스커뮤니티노조)가 설립되자 이들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기업노조에는 지부 조합원을 제외한 20여명의 서비스기사가 가입했다. 바뀐 취업규칙은 기본급여를 법정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회사가 정한 개인별 영업실적에 미달하면 영업수당 차감은 물론 징계·계약해지까지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노조는 취업규칙 변경신고 직후 해산했다. 정규직이던 기업노조 조합원들은 일괄 사퇴서를 낸 뒤 도급계약을 맺었다.

지부는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조합원이 아닌 재하도급업체 사장의 서명이 들어간 점을 들어 불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지부 조합원들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규칙에 따라 낙동고객센터 조합원 3명은 올해 초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권고사직과 계약해지를 당했다. 남은 조합원 6명은 지난달 센터 정규직에서 도급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로써 이곳 기사 26명은 전원 도급계약직이 됐다.

지부 관계자는 "도급계약직은 영업실적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에 실적이 나쁘면 돈을 덜 주고, 좋으면 원청으로부터 수수료를 더 받게 되니 협력업체만 유리해진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비롯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원청의 상생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력업체 중간착취 제재, 원·하청과 노조 간 노사상생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티브로드에 전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