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론스타와 한국 간 투자자-국가소송(론스타 ISD) 2차 심리가 이달 29일부터 시작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심리 참관을 신청했다”며 “정부는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송기호·노주희·김익태·김종우 변호사가 참석했다.

론스타 청구금액 5조원 산출근거 뭔가

민변에 따르면 론스타 ISD 2차 심리가 29일부터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열린다. 1차 심리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민변은 2차 심리를 앞두고 지난 1일 ICSID에 심리 참관신청서를 제출했다. ICSID 사무국은 2일 회답서를 통해 “참관신청서를 수령했다”며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와 한국 정부, 론스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ICSID 규칙에 따르면 참관 여부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중 어느 한쪽의 반대만 없으면 가능하다. 1차 심리 당시에도 민변은 참관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

민변은 “정부는 론스타 ISD와 관련한 기초정보조차 국민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변 참관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은 5조원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확한 액수도, 산출근거도 전혀 확인된 게 없다. 국세청·검찰·금융위원회 고위관료 중 누가, 어느 쪽 요청으로 증인목록에 이름을 올렸는지도 베일에 싸여 있다.

민변은 “론스타도 알고 중재판정부도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한국 국민만 모르고 있다”며 “민변의 참관은 론스타 ISD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자 대한민국 헌법 원칙을 국제중재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제109조)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연명서 정부에 제출할 것”

민변은 한국 정부가 극단적 밀실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어떤 근거와 산식으로 5조원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지 공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정부가 헌법에 따라 민변 참관에 동의하고, 론스타 ISD의 기초정보를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ISD 사건 중 356건이 종료됐다. 이 가운데 37%가 국가 승소, 28%가 당사자 합의로 종결, 25%가 기업 승소로 결론이 났다. 민변은 “당사자 합의시 어느 정도 양보나 금액 보상이 있다”며 “이를 합하면 53%가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 났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5조원대 ISD 청구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기업이 배상받은 사건에서 평균 배상액은 890억원이다. 역대 최고 배상액은 옥시덴탈 사건으로 1조9천억원이다.

민변은 2차 심리 참관을 위해 국회에 호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민변 참관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국회의원 연명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무부 장관 면담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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