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론스타와 한국 간 투자자-국가소송(론스타 ISD) 심리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회의실에서 론스타 ISD 쟁점 설명회를 열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한국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로 론스타 ISD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가 있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는 것만 알려진 상태”라고 비판했다.

◇“심리 장소조차 비공개, 극단적 비밀주의”=민변은 이날 꼽은 론스타 ISD 쟁점도 “추측”이라고 전제했다. 한국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론스타가 인터넷에 공개한 중재의향서를 분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중재의향서는 소장(중재통지서) 제출 전 단계의 것으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직접 보낸 소장을 봐야 소송금액이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금액이 5조원대라고 알려진 것도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 나온 것이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다. 2012년 12월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뒤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두 번의 서면공방이 있었는데도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런 한계 속에서 민변은 △본안 전 쟁점 4개 △본안 쟁점 1개 △판정집행 쟁점 1개를 추렸다.

◇론스타 중재신청 자격 있나?=민변은 론스타의 중재신청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근거해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된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세금 회피 목적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 미국과 영국의 론스타펀드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론스타는 미국에서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못 박았다.

론스타의 투자가 신청자격을 갖춘 적법한 투자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민변은 “국제중재에서 투자유치국 법령 위반이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투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외환은행 인수시 대주주 적격심사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고 외환카드 주가를 불법적으로 조작한 론스타의 한국 투자는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론스타가 제시하는 증거=본안에서 최대 관건은 론스타가 얼마나 많은 증거를 제시하느냐다. 론스타 중재의향서에는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지분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키우기 위해 집중조사·체포영장 청구·중형 구형으로 직원을 괴롭혔다”, “대검찰청은 전례 없이 2006년 11월 다수의 언론인·학자·법률가에게 단체메일을 보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기각 판결을 공개적으로 논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변은 “론스타가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지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원회 고위관료 외에도 국세청·검찰 간부에 대해서도 증인신청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증인신문에서 공세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변은 이 밖에 "한-벨기에 투자협정에서 국제중재 판정의 최종 구속력을 인정함으로써 한국 법원이 그 판정의 정당성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법주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론스타 ISD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다”며 “단심재판인 이 사건에 대한 참관을 허용하고 언론이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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