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총회를 열어 가결했다면 법적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8일 공개변론을 열어 2010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적법한지를 따진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달 16일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었지만 박상옥 대법관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당시 발레오만도 회사측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뒤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동했다. 그 일환으로 노조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이뤄졌다. 일종의 산별노조 무력화 작전인 셈이다. 실제 기존 노조는 크게 약화됐다.

이와 관련해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할 수 있는 주체인지 아닌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가열됐다. 1·2심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는 금속노조 하부기구에 불과하다”며 독자성을 부인했다. 지회가 사단성(단체성)은 물론이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회가 노조 조직형태변경 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지부·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 밖에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법적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노조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절차적 위법성은 없는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결의인지 △조직형태변경 자체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임원선출이나 규약개정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등이다.

지부·지회의 조직형태변경 논란에 대해 대법원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각종 쟁점에 대한 폭넓은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심리 폭이 좁았던 1·2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은 물론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는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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