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으로 부각된 항공승무원 노동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항공사 업무규정과 직무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항공승무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감정노동 개선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항공협의회·참여연대·민변 노동위원회와 김경협·김상희·이미경·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항공노동자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항공승무원은 유니폼을 포함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사 업무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을 강요당하고 각종 불이익에 노출되는 등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항공승무원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항공사 업무규정을 서비스에서 안전 중심으로 개편하고 직무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승무원 업무규정에 명시된 과도한 감정노동 관리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감정노동을 규제하는 입법화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업무공간과 시간을 기능적으로 배치하는 직무재설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는 항공승무원 노동인권 특별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와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수정 전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항공승무원은 추가근로를 해도 연장근로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휴가사용이나 산재신청도 쉽지 않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통해 항공승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은 한 개인을 단죄하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돈과 권력이 있는 재벌대기업과 자본·권력자에 의한 노동권·인권침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과 노조조직률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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