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자회사에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22일 마감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접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비됐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의견이 폭주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홈페이지가 복구된 뒤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안내문만 걸었다.

의료·시민단체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6월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가 10만부 이상 접수됐다. 온라인에서도 21일까지 6만건 가까운 반대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이날에도 참여연대와 경실련·약사회 등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법인 자회사에 호텔이나 수영장 같은 영리성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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