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조 전임자들에게 복귀명령을 속속 내리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가 법적지위를 상실하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다음달 3일까지 72명의 전임자 학교 복귀 △본부 시·도 지부 사무실 반납 △단체협약 해지 등이다.

25일 현재까지 복귀명령을 내린 교육청은 경남·경북·대전·대구·부산·세종·인천·울산·충남·충북 등 10곳이다. 경기·강원·전북·제주교육청 4곳은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전임자 복귀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광주·전남교육청 3곳은 조만간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달 30일 임기를 마치는 현직 시·도교육감 10명이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교육감들이 복귀명령을 내려 버린 것이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 인수위원회 김예식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전교조에 대한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충북교육청이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교조 전임자는 교육감의 권한인 만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전임자 복귀 등 어떤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보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교육감이 교육현장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음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교육감이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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