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19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전교조는 설립 15년 만에 법내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교육부는 이날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72명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복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어 △단체협약 해지 통보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본부·지부 사무실 반납을 지시했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72명은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노조 업무를 하고 있다. 이날 법원 판결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이 유지된 만큼 전임자는 30일 안에 일선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복귀를 거부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징계가 예상된다.

전교조는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무봉산수련원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전임자 복귀를 비롯한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전교조가 노조활동 차질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전임자 복귀 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는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교조는 향후 투쟁 방침도 이날 대회에서 결정한다.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경기 등 13개 지역 진보교육감이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수용할지도 관심사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 여부는 해당 시·도교육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13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간 갈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사안별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현직교원을 비롯해 전직교원까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국제교원노련(EI)을 비롯한 국제노동계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제교원노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퇴직자와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항”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