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 사용자들에 대해 검찰이 잇따라 불기소 처분하고 항고를 기각하자 노조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금속노조는 유성기업·보쉬전장·콘티넨탈오토모티브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말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대전고법에 제출했다. 노조는 이달 5일 발레오만도와 상신브레이크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 정당성 여부를 묻는 재정신청을 11일 대구고법에 냈다.

대전고검과 대구고검은 지난달 유성기업·보쉬전장·콘티넨탈오토모티브·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 사용자들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사전공모해 노조파괴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소해 달라는 노조의 항고를 기각했다.

노조는 검찰의 잇단 불기소 처분과 항고기각에도 일부 법원에서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서울행정법원과 대전고법은 올해 3월과 4월 각각 보쉬전장과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쉬전장과 관련해 창조컨설팅과 사측의 계획대로 부당해고가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달 28일 만도지부의 직장폐쇄 기간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금속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조합원들에게 선별적으로 직장폐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노조는 “법원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항고를 기각한 내용을 일부 인정했다”며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은 공안검찰과 달리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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