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도 도급계약을 통해 회사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이며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판사 윤진규)은 6일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원 강아무개(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S통상에서 5년간 일하며 오토바이로 콘택트렌즈를 배달하는 일을 하던 강씨는 지난해 5월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강씨는 "회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개인사업자 전환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부보다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자신에게 배당된 양을 모두 정해진 시간 안에 배송해야 하는 등 회사가 정한 업무를 그대로 따라야 했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길 수도 없었다”며 “배송 양이나 횟수, 거리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가 회사와 '운송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당하고, 직장건강보험이 아닌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됐더라도 이는 회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며 “이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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