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등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25개 법안을 발표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는 14일 오전 국회 정의당 사무실에서 심상정 원내대표 등 의원단과 입법간담회를 갖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이 제기한 25개 법안은 △노동기본권 확대(7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7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3개) △서민가계 보호와 금융민주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5개) △생활 속 ‘을’들의 생존권 보장과 풀뿌리 경제민주화 실현(3개)으로 구분된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노조법) △삼성전자서비스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과 직접교섭을 보장(노조법) △노동시간단축(근로기준법) △정리해고 요건 강화(근로기준법) △최저임금 현실화(최저임금법) △산별교섭 법제화(노조법) △원·하청 공정거래(공정거래법·하도급법)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들 법안을 통해 비정규직 등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의당을 시작으로 다른 정당과도 입법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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