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확보를 위한 입법논의가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립과 현행 노동법의 관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를 어떤 입법 형태로 접근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성과 사용자성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노무제공의 내용을 지휘·통제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노동력의 판매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라며 "노무제공만으로 생계유지 수단을 삼는 자에 대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제도를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수고용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제공 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사회적 최저보수 설정 제도 도입 △집단적 교섭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노무제공계약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 어느 나라도 근로자 개념 확대를 통해 경제적 종속관계에서 취업하는 자에게까지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는 입법정책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한 노동법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중간영역을 인정하는 유사근로자 개념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사용자·근로자 개념 확대, 단체협약 계약자율화 원칙 적용은 우리나라 노동법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사항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의 80% 이상을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노동법 재개정 논의의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를 수정해 특수고용직에 근로자성을 부여하는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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