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철거를 막는 과정에서 연행돼 구속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지영난)는 2일 오후 김 전 지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도로교통방해 등의 혐의와 관련해 이렇게 선고했다. 김 전 지부장은 올해 6월 서울 중구청이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하는 것을 몸으로 막다가 연행됐다.

2010년 11월 발생한 쌍용차 관련 집회를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체 형량은 1년10개월이 됐다. 법원은 올해 4월과 6월 중구청의 분향소 철거와 화단 설치를 적법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막은 김 전 지부장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지부장이 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해고사태로 고통 받는 근로자와 가족에 대한 적극적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성명을 통해 “중구청의 행정대집행과 화단설치 행위를 합법으로 본 것은 헌법기본권 봉쇄를 용인한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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