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결정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오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며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의 설립목적과 활동에 위헌성이 있고 당 전체가 종북 정당화돼 존치할 경우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며 "당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은 강령에서 활동까지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해산심판청구·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국고보조금 승계·재산의 처리 등 정당활동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개최한 긴급투쟁본부회의에서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시키고 긴급조치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했던 유신의 과거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이자 깨어 있는 시민에 대한 전면전을 정부가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극단적인 이념투쟁을 수용하고 녹여내서 선거를 통해 심판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다"며 "정당 위헌심판 청구도 민주주의의 성숙도·국민의 눈높이·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국가와 정부가 나서 특정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지 노동당 대변인은 "민주주의와 정치사상·정당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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