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423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10곳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최저임금 위반 현황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34건, 피해 노동자는 423명이었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2010년 7월 101명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2011년 6월 61명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로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위반의 피해가 집중됐다. 이러한 사실도 노동부가 최근 3년 사이 단 한 번 근로감독을 벌여 밝혀낸 것이다. 추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김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이행강제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자 구제명령을 받은 공공기관 중 10곳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총 7억1천5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16명의 부당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으면서 2억1천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냈고, 한국철도공사가 12명의 해고자를 구제하지 않아 2억1천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김 의원은 “2010년 370건이었던 노동부의 공공기관 근로감독 건수가 2011년 296건, 지난해 280건으로 줄어들었다”며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해 공공기관의 노동법 위반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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