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금체계는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를 갖고 있다. 낮은 기본급과 복잡한 수당으로 대표되는 기형적인 체계다. 특히 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임금체계가 급속히 왜곡됐다. 유연화·효율화 논리가 노동시장을 휩쓸면서 성과급이 우후죽순 도입됐다. 연공급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

노사정과 학계는 지난 20여년간 변죽만 울렸을 뿐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바람직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진정성 있는 대화도 없었다. 최근 확산되는 통상임금 소송은 기형적이고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지 못한 필연적인 결과다.

현재 임금체계 개편 흐름은 정부와 재계가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듯하다. 비용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초점을 맞춰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이젠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할 때다. 기본급을 올리고 복잡한 수당을 단순화해야 장시간 노동을 줄일 수 있다. 그래야 박근혜 정부가 바라 마지않는 ‘고용률 70%’ 달성도 가능할 것이다. <매일노동뉴스>가 바람직한 임금체계 개편을 기대하며 6회에 걸쳐 주요 쟁점과 논란을 짚어 본다.

<게재 순서>
① 임금체계 개편, 왜 실패했나
② 왜곡된 임금체계-생산직
③ 왜곡된 임금체계-사무직
④ 누구를 위한 통상임금 전쟁인가
⑤ 소송에 가려진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문제
⑥ 임금체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목포시는 한국노총 목포시청환경미화원노조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 시급제를 포괄임금제로 바꾼 것이다. 복수노조인 민주연합노조 목포시지부 조합원 33명이 지난해 3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임금체계 개편의 발화점이 됐다.

목포시는 소송에서 질 경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미지급한 수당으로 20억원 상당을 물어내야 한다. 포괄임금제 카드를 들고나온 이유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목포시뿐이다.

목포시 환경미화원 노사의 임금협정을 보자. 일단 임금총액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10개나 됐던 각종 수당은 3개로 통합됐다. 문제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일한 만큼 계산하지 않고 하루 3시간의 연장근로와 1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퉁’치기로 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올해 10년차인 김아무개씨의 월급은 287만원으로 이전과 동일하지만 통상임금은 195만원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김씨가 하루 8시간 넘게 일해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포괄임금제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해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약정해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현행 임금체계와 열악한 재정상태로는 시간외수당 등 미지급 통상임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만큼 포괄임금제 도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가 매년 20억~30억원대로 예상되는 체불임금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목포시의회 정의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도 근거하지 않고 ‘인간 자유이용권’으로 악명 높은 포괄임금제를 지자체가 앞장서서 도입하고 있다"고 목포시를 비난했다. 김중섭 민주연합노조 목포시지부장은 “아직까지는 임금이나 노동시간에 큰 변화는 없지만 올 연말 임금총액을 합산해 보면 차이가 드러날 것을 예상된다”며 “임금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포괄임금협정으로 인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사용자 '포괄임금제 우산' 속으로

법원이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리자 사용자들은 통상임금 산정을 정상화하기보다는 편법적인 임금체계 개편으로 맞서고 있다. 격월로 지급했던 정기상여금을 경영성과급으로 둔갑시켜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하거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통상임금화를 회피하는 것이다.

목포시처럼 아예 포괄임금제로 바꾸는 사례도 적지 않다. 포괄임금제는 근기법상 법정수당과 법정근로시간·법정휴일을 일거에 무장해제시킨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는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된다.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유발한다. 그런데 근기법 어디를 봐도 포괄임금제를 규정한 대목은 없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통상임금에 버금가는 파급력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정보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장의 34.2%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서 주당 평균 14시간의 계산되지 않은 초과노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노동보다 헐값으로 팔리는 시간외노동

노동계는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이 평일·주간노동에 대한 임금보다 시간외·야간·휴일노동에 대한 할증임금이 헐값인 데 있다고 말한다. 무슨 말일까. 제조업 노동자 D씨의 사례를 보자.

D씨는 하루 8시간·1주 40시간·월 209시간을 일한다.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17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받고, 상여금과 식대 등 130만원을 정기적 임금으로 받는다.

D씨가 하루 8시간 일하고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은 300만원이다. 시간당 임금단가로 환산하면 1만4천354원이다. 그런데 회사는 D씨의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면서 상여금·명절상여금·하계휴가비 등을 다 뺐다. 이어 월 170만원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D씨의 통상시급이 8천133원이라고 주장했다. 시간외근로에 가산수당 50%를 추가해도 1만2천199원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지난해 3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산정한 통상시급(1만4천354원)에 훨씬 못 미친다.

박경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D씨는 노동의 피로도가 심해지고 사고발생 위험률이 높아지는 초과노동을 법정노동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하고 있다"며 "사용자는 이런 방식으로 법정노동시간보다 싼 임금으로 초과노동을 시킬 수 있는데 굳이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며 신규채용을 하겠냐"고 되물었다.

노동계는 이처럼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으려면 노사 간 교섭에서 '통상임금 정상화→장시간 노동 해소를 통한 노동시간단축→신규 일자리 창출'을 의제로 삼고 풀어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통상임금을 대법원 판례 취지대로 정상화하는 것은 단순히 '떼인 임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근기법이 정한 노동시간 상한을 규제하고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임금을 높임으로써, 신규고용 대신 장시간 노동을 택한 자본의 탈법적 관행에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전략은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다. 화학약품을 만드는 H사 노사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식대를 비롯한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노조가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지 않으면 법정으로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회사가 한발 물러선 결과였다. 하지만 노조는 "조삼모사나 다름없는 합의"라고 목소리를 낮췄다.

"고정상여금과 일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3년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고 올해와 내년 임금인상도 자제하기로 했어요. 회사의 지불능력을 뻔히 알고 있으니 다른 방도가 없더군요. 공기업이나 웬만한 규모의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법원 판례대로 통상임금을 다 받아 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삭감 부메랑' 맞을 수도

그나마 H사의 노동자들은 노조가 있어 사정이 나은 편이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떼인 통상임금을 돌려받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판례에 따라 고정상여금과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액은 총 21조9천억원에 이른다. 이 중 41%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의 몫이 46%를 차지한다.

최근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통상임금 청구 집단소송단 모집’에 나서 관심을 끌었다. 부산본부는 사업장이 영세하거나 노조가 없어 법정소송에 나서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본부는 소송인단 모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부산본부 산하 노동상담소 관계자는 “집단소송에 대한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소송참여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 재직 중인 회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이전 회사 임금의 경우 3년 시효가 끝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소송인단 규모는 9일 이후에나 정확히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자칫 최저임금 산정범위 개정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도 노동계가 안고 있는 딜레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에도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통상임금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국경총에 따르면 상용직 1~9인·10~29인·30~99인 사업장의 임금총액 대비 정기상여금 비중은 각각 6.9%·9.1%·10.2%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비정규직 연대기금 조성, 제안에서 현실로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최근 통상임금 문제를 '을'들의 연대로 풀자는 제안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1일 서울도시철도노조는 2천700명이 참여하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승소하면 돌려받는 3년치 임금의 1%를 비정규직연대기금으로 내겠다"는 약정서를 썼다. 승소할 경우 예상되는 돈이 300억~400억원대임을 감안하면 3억~4억원의 비정규직연대기금이 조성되는 셈이다.

대신 사건을 맡은 공공운수연맹 법률원은 성공보수를 1.5%만 받기로 했다. 통상 노동 관련 법률사무소에서 5%대 성공보수를 받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다. 덩치가 커진 소송에서 비용 최소화를 통해 조합원들이 거부감 없이 비정규직연대기금 조성에 나서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서울도시철도노조뿐만 아니다. 조합원수가 2만4천여명인 철도노조를 포함해 전국 6개 지하철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궤도연대 대표자들도 1% 비정규직연대기금 조성을 결의했다.

민주노총도 통상임금 소송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소득의 일부를 '비정규직연대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내년에 포괄임금제 손본다

포괄임금협정 규제하되 유연근무제로 흡수할 듯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3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 사전 기자브리핑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가 연구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포괄임금제 존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에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판례에 근거해 통용되고 있는데, 최근 법원에서도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다.

포괄임금제 개정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하갑래 단국대 교수(법학)가 지난해 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제출한 '포괄임금제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있다. 하 교수는 보고서에서 "포괄임금제는 유연근무제 활용이 부진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들이 법정수당이나 법정근로시간을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포괄임금제를 놔두고 굳이 유연근무제의 복잡한 규제를 받을 요인이 없다는 설명이다.

하 교수는 "포괄임금제는 편법성을 감안할 때 어떤 식으로든지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포괄임금제를 금지할 경우 유연적 근로시간제도를 보완해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형 연봉제, 호봉제보다 연공급에 가깝다?

노동부 임금정보조사 시범실시 결과 근속 임금증가율 연봉제가 더 높아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경직적 성격의 호봉제를 대신해 연봉제가 급속도로 확산됐다는 점이다. 그런데 근속에 따른 임금증가율을 살펴보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대졸 이상 근속연수가 20년차의 임금증가율을 비교했더니 호봉제는 초임 대비 1.9배 상승했는데 연봉제는 이보다 높은 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 학력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연봉제가 호봉제보다 연공급적 성격이 강한 임금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7일 고용노동부의 ‘2012년 임금정보조사 시범실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연봉제(57.1%)가 호봉제(50.3%)보다 비중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임금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한 것이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617곳의 1천957개 직군과 고용형별 임금실태를 집계한 결과다.

호봉제에서 기본급이 순수하게 호봉급만으로 구성된 비중은 29.1%였다. 절반 가까이는 직능급과 직무급이 결합해 활용되고 있었다. 기본급 결정에 연공서열을 반영하는 경우 1호봉당 기본급 인상률은 평균 3.23%로 조사됐다.

성과급, 임금총액 10분의 1 차지

개인성과급과 집단성과급 도입 여부를 살펴본 결과 개입성과급을 도입한 경우는 37.7%, 집단성과배분제를 활용하는 경우는 26.8%로 나타났다. 개인성과급에서는 개인별차등지급이 6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개인·부서별 균등지급(21.2%)과 부서별 차등지급(19.3%)이 뒤를 이었다.

집단성과배분에서 주요하게 활용하는 지표는 영업이익(50.0%)이 절반을 차지했다. 성과급이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 정도였다.

포괄임금제는 35.8%로 주당 평균 14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괄임금제는 주로 사무직군에 집중돼 있었다. 연구·기술직이 41.7%, 관리직이 40.6%, 사무직이 39.3%인 데 반해 생산·기능직은 20.6%, 단순노무직은 17.3%였다.

주목할 부분은 근속에 따른 임금증가가 어떤 임금체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느냐다. 초임 대비 근속 20년차의 임금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직군에서 연봉제가 호봉제보다 상승곡선이 가팔랐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노동부 연구용역 ‘임금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 보고서를 통해 “애당초 근속에 따른 임금증가가 높은 기업에서 먼저 연봉제를 도입해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연봉제가 호봉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임금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임금격차 벌리는 비정규직 '단일 임률'

정규직의 경우 근속 20년차가 되면 초임의 2배 정도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연공급 성격이 강했다. 반면 비정규직은 근속에 따른 임금증가율을 파악할 수 없었다. 대다수 비정규직이 호봉테이블이 없는 단일 임률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근속연수가 늘어도 임금은 제자리라는 뜻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의 핵심원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학교비정규직이 호봉제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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