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노동대학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논의로 촉발된 임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임금구조를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하고, 임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통근재해 범위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우니라나의 통근재해 인정 범위가 협소한 것이 사실”이라며 “재정추계를 거쳐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원장 김동원) 주최로 26일 오전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노동부가 임금문제 전문가로 구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국내 1천개 기업에 대해 수당과 상여금이 어떻게 지급하는지 조사를 벌였고, 그중 50개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대장까지 꼼꼼히 살폈다”며 “임금제도개선위가 다음달 초 내놓을 의견서에는 우리 기업의 임금체계가 갖는 맨얼굴과 그에 따라 (노사정이) 무엇을 할 것인지가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임금제도개선위에 두 가지 방향을 주문했다”며 “대부분 선진국의 예처럼 임금구조를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하고, 노사가 양쪽에서 당기는 힘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지금의 구조에서 탈피해 기업이든 근로자든 임금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금제도개선위가 이 같은 큰 방향을 제시하면 노사가 한 테이블에 앉아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면서도 임금제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이날 일반 노동자의 통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견해도 밝혔다. 현재 노동부는 보험개발원에 출퇴근재해 재정추계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방 장관은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하는데 선진국에 비해 재해인정 범위가 좁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장관은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민간 자동차보험과의 중복보상 문제와 산재보험 재전건전성 악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면 관련 위원회에서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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