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원·하청 노사가 사내하청 해고자 복직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 사측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 해고자의 하청업체 복직규모와 조건을 놓고 입장을 주고받았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불법파견 특별교섭 과정에서 교섭 진척 여부에 상관없이 사내하청 해고자 복직논의를 진행하기로 노사가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현대차지부(정규직노조)에 해고자 복직에 대한 회사 입장을 타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지부가 사측과 비정규직지회 사이에서 양측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현제 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해고자들이 사내하청업체에라도 복직되면 향후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데다, 직장을 잃은 해고자들의 생계 문제가 심각해 복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고자 복직규모와 조건을 놓고 노사 이견이 커 진통을 겪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해고자 복직은 불법파견 문제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대법원이 울산공장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던 2010년 이후 해고자 114명이 복직대상”이라는 입장이다. 2010년 11월 비정규직지회가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25일간 울산1공장 점거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들 위주로 복직시키겠다는 것이다.
현대차측은 또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징계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취하를 해고자 복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중노위는 올해 3월에 현대차 울산공장 51개 사내하청업체 중 32곳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이어 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일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판정을 했다. 이와 관련해 노사 양측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반면에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내에서 불법파견 논란이 시작된 2003년 이후 노조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160여명을 복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측은 이미 일하고 있는 정직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부당징계 관련 행정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해고자들을 면담한 결과 2003년 이후 해고자까지 포함해야 하고,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에는 직접생산공정에만 8천500여명으로 추산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 중 1천500여명이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전주비정규직지회·아산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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