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사내하청업체와 노무도급을 맺은 도급계약자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업체에서 일정한 작업량을 도급받아 이를 완수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노무만을 제공했다면 실질적인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최근 내렸다"고 밝혔다.

ㄱ씨는 조선소 사내하청업체인 B사로부터 선박블록 용접작업을 의뢰받았다. B사의 사업장에서 B사가 제공한 장비 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 그러다 작업 도중 이들 중 한 명이 눈에 쇳가루가 들어가 각막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노동자로부터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후 조사에 나섰다. 공단은 조사 후 ㄱ씨가 B사로부터 용접작업을 도급받았고, 작업량에 따른 임금을 B사에 청구해 다른 근로자들에게 나눠 줬다는 이유로 ㄱ씨를 부상당한 근로자의 사업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ㄱ씨로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징수했다.

ㄱ씨와 부상당한 노동자는 최근 조선소 사내하청업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물량팀'에 해당한다. 건설업계에 만연한 십장(오야지)과 비슷하다. 조선소 사내하청업체로부터 물량을 받아 일하고 도급단가의 일정 비율을 동료들과 나눠 갖는다. 조선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물량팀에 속한 노동자들 대부분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금체불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최근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ㄱ씨는 B사에 노무만 제공할 뿐 개인(사업주) 차원의 이윤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 사업주로서의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ㄱ씨가 B사와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더라도 노무도급의 경우 B사와 ㄱ씨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봐야 한다"며 "ㄱ씨를 사업주로 보고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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