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296일 동안 철탑 고공농성을 벌였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38)씨가 조만간 현대차 정규직 신분으로 공장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직 방식과 절차 등을 놓고 현대차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고공농성을 중단한 최씨가 최근 현대차 울산공장 복직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불법파견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럼에도 현대차가 사내하청 정규직화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에 반발해 같은해 10월부터 천의봉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사무장과 함께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도중 올해 1월9일자로 출근하라는 회사의 인사발령이 나왔지만 이를 거부하고 농성을 계속했다. 개인적인 복직으로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농성을 중단하고 철탑을 내려온 뒤 "먼저 복직해 사내하청 정규직화의 선례를 남기고 현장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주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복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농성을 그만두자 현대차측은 지난달 중순께 "복직을 위한 교육에 참가하라"고 통보했다. 그는 현재 교육에 참가하지 않고 급여수준 결정을 위한 서류접수 등을 거부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가 첫 인사발령이 나온 뒤에도 출근하지 않고 농성을 지속한 최씨에 대한 조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측은 "인사발령을 했는데도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씨가 장기간 고공농성으로 인사명령을 거부했음에도 잠시 쉴 시간을 주고 교육명령을 내리는 등 최대한 배려했다”며 “다른 직원과 달리 최씨에게만 특혜를 줄 순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현대차지부와 최씨는 "복직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사관계 차원에서 거취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최씨가 복직할 경우 인사명령 거부를 이유로 해고까지 포함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 관계자는 “다른 조합원 같으면 회사가 요구한 절차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최씨의 사례는 개인적인 고용관계 차원으로 바라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3일 자신의 복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최씨는 2002년 3월13일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일하다 2005년 2월1일 해고됐다. 그 뒤 부당해고 소송을 통해 지난해 2월 “2004년 3월13일부터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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