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남도의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산 조례안은)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무시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해 위법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되면 정부 주무장관은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시장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홍 지사는 도의회에 진주의료원 해산업 조례안을 재심의·재의결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재의 요구를 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안을 다시 확정할 수 있다. 재적 인원이 58명인 경남도의회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40명이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조례안이 곧바로 경남도의회에서 재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홍 지사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뒤 "장관 요구를 거부하면 장관이 다시 대법원에 제소할 수는 있다"며 "(복지부장관의) 재의 요구가 도지사 행위를 귀속하진 않으며 (재의) 공포는 지사 권한"이라고 밝혔다.

다만 홍 지사는 "해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보고 공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장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한 뒤 대법원에서 다툼을 벌일 것인지, 요구를 수용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것인지 확정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또 홍 지사는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나갈 의무가 없다"며 "정책 조사이면 굳이 청문회식으로 사람 불러서 창피 주고 죄인 다루듯 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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