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새누리당까지 가세한 심의 유보 요청에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끝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노동계와 야당은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10여분 만에 가결했다. 이로써 올해 2월 말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이후 106일 만에 폐업을 위한 법적 절차가 끝났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은 마산의료원 한 곳이 됐다. 개정안에서 진주의료원은 삭제됐다.

조례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과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 11명은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막았지만,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에게 안건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기습적으로 가결을 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통과된 직후 성명을 내고 “민의를 짓밟고 날치기로 강행통과시킨 진주의료원 해산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공공의료 파괴범죄를 저지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사망을 선고하며,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홍 도지사의 공범이며 거수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주민투표운동 △주민감사 청구 △진주의료원 살리기 조례 제정운동 △홍준표 도지사 퇴진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는 불법 날치기 통과로 원천무효”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홍준표 도지사의 만행과 폭거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새누리당 도의원들에게 “조례안 심의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강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당에서 해산 조례안 심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도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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