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교조(위원장 김정훈)가 해고자들의 조합원 자격유지를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에게 교원노조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지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 환노위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올해 4월 해직된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교조는 법안 통과를 위해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전국 초·중·고 교사 5만6천946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서명을 받기 위해 현장방문을 진행해 보니 단지 해고자 문제로 노조설립을 취소한다는 말에 조합원·비조합원 모두가 분노하고 있었다"며 "환노위가 앞장서 정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시도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긴급처리 안건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신 위원장은 "해고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국가는 없다"며 "얼마 전 방한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전교조 설립취소 문제와 공무원 노조설립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전달한 만큼 이와 관련한 유엔 보고서 채택과 정부에 대한 권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달 3일부터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동투쟁본부와 함께 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국회의원 면담과 ILO 총회 참석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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