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택시기사도 정기적으로 출근해 회사의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전의 H운수에서 도급제 택시기사로 일한 이아무개씨가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H운수는 이씨에게 퇴직금 23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02년부터 H운수와 근무일수·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되 운행일에는 5만~5만7천원의 사납금을 내는 도급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2011년 퇴직했다. 도급제 택시기사는 사납금만 내면 근무시간을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를 뜻한다.

퇴직금을 요구한 이씨는 사측이 6개월 단위로 맺은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의 정규직(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다"는 내용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월급제로 일하는 것과 도급제로 근무하는 것을 비교하면 회사에 내야 할 사납금 액수만 다를 뿐 근무형태에서는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가 도급제로 일했더라도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무일수 동안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회사는 이씨에게 1천3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2007년 이전까지 근무일수가 월 10일 미만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며 "정기적으로 출근해 근무한 2007년 이후부터 퇴직금을 재산정해 2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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