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5천300원을 받고 우편배달 업무를 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에 대해 우정사업본부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겠다고 통보하자 서울·경기지역 위탁집배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집배원모임(준)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4개 우체국에서 일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이달 1일부터 현재까지 우체국별로 산발적인 업무 거부를 하고 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우체국장과 우편물 배달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구역의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한다. 주로 도시지역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우편물을 배달한다.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는 특수고용직 고용형태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600여명이 재택위탁집배원으로 일한다. 이들 중 대다수가 주부다. 이들은 우편물을 자택이나 현장에서 넘겨받아 분류한 뒤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을 배달한다. 이들의 시급은 5천300원이다. 하루 4시간~7시간 일하고 한 달 70만~8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달 29일 해당 우체국으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업소득세를 내게 되면 이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청구된다.

이들은 “월 70만~80만원 정도 받는데 10~20만원의 추가 지출이 생기면 사실상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며 “재택위탁집배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가뜩이나 적은 급여에서 사업소득세까지 떼이면 생계가 곤란한 만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당연히 원천징수해야 한다”며 “그동안 누락됐던 세금을 징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택위탁집배원모임 관계자는 “우편물량이 많아 시간외 근무를 일상적으로 했지만 시간외 수당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며 “우리를 개인사업자로 쓰겠다면 그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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