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화물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받은 차량임대료에서 실비변상으로 받은 금원의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화물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은 인정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에는 차량임대에 따른 실비와 임금이 섞여 있으므로 체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중히 따져 봐야 한다는 논리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7일 화물지입차주 정아무개씨 등 2명에게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기법 위반)로 기소된 철선 생산업체 G사 김아무개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씨 등은 G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해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 형태의 임금을 받아 왔다"며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임금 대신 받은 차량임대료의 성격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임대료 명목 금원 중 일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차량사용 대가이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며 "그럼에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임대료 명목 금원 전부를 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G사는 화물차량 임대계약을 맺고 배송업무 등을 시키면서 차량임대료와 유류비·고속도로비·중식비를 지급한 정씨 등 2명에 대해 퇴직금과 연·월차수당 8천8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정씨 등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판단해 김 대표이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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