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이 18일 고용노동부에 전국단위 노조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청년유니온은 6번째, 노년유니온은 2번째다. 노년유니온은 이날 서울시에 서울지역노조 설립신고서도 함께 제출했다.

두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구직자가 포함된 전국단위의 노조 결성을 막아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자도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청년유니온은 서울 등 6개 지자체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하지만 전국단위 노조 설립신고서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중 구직자가 포함돼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두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해 왔다.

이들은 "비정규직·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공유하는 소외된 세대들의 연대와 상생의 의미로 노조 설립신고서를 함께 제출한다"며 "노조 설립신고는 노년과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 근로조건 개선, 노동자 권익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도 "노조법은 노동자의 노조 자유설립주의를 천명하고 있어 외국의 경우 행정기관이 노조설립시 구직자의 포함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노동부의 행정지침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은 각각 15~39세와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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