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이현수)는 지난 16일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은 18일 “고용노동부가 보조참가인으로 개입해 항소까지 했으나 사법부는 결국 구직자의 노동자성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1심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1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구직 중인 사람을 근로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고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조합원 2명 가운데 1명이 구직 중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4월 2인씩 구직자를 포함한 노조 27개의 설립신고를 제출했는데, 모두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들 중 ‘청년유니온14’가 대표로 서울시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하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14’ 행정소송의 피고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항소를 제기했다.

올해 3월 서울청년유니온이 서울시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 이후 광주·인천·충북·대전 지역청년유니온이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다.

전국조직인 청년유니온은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다섯 차례 설립신고를 반려당했다. 청년유니온은 노동부를 상대로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하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유니온은 “대선후보들에게 구직자가 포함된 노조를 인정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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