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가 상급단체의 대의원대회·집회·선거·수련회 등 각종 활동과 관련해 유급으로 인정받는 회의 횟수와 인원·총 소요시간을 기재해 주십시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 재조정을 위해 회사와 노조에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며 만든 문항의 일부다. 노동계는 "상급단체 노조활동 시간마저 사용자한테 계산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활동 시간 계량화를 위해 근면위가 무리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면위는 26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간사회의를 열어 타임오프 실태조사 문항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논란이 된 지점은 노조활동 시간을 계량화하는 문항들이다. 교섭횟수와 1회당 평균 노조교섭위원수·교섭시간을 곱한 뒤 기타 교섭에 소요된 연간 시간을 더해 단체교섭에서 연간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근면위는 노사협의회·고충처리 활동을 비롯해 각종 노조활동에 대해 1회당 참석인원과 평균 소요시간에 횟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총 소요시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노조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이런 방식으로 노조활동 시간을 계산해 답변을 작성하도록 했다.

타임오프 도입 이후 조합비에서 인건비·사업비·적립금·의무금 지출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노조는 물론 사용자에게 작성하도록 했다.

한국노총은 "각종 노조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사측 입장에서 적어 내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사의 입장에 따라 산술적으로 큰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활동시간을 무리하게 계량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면위에서 타임오프 고시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려면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교대제 근무나 지역적 분포 같은 노조 특성에 따른 노조활동시간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하는데 실태조사 문항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 시기 논란도 불거졌다. 한국노총은 "다음달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재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근면위는 '4월 실태조사→5월 결과분석→6월 재심의 여부 결정'의 일정표를 제시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근면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실태조사 방식을 결정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