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로 1명이 죽고 4명이 다친 삼성전자 화성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2천여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대기업조차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1천934건이나 위반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중앙공급실 등에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누출시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지난 1월 사고가 발생한 화성공장 11라인의 경우 배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누출된 불산가스를 송풍기 가동으로 밖에 배출시킨 장면이 CCTV에 녹화되기도 했다.

사업장 일부 장소에서는 유해물질로부터 작업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호구를 지급·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유해·위험성이 높은 가스공급실과 화학물질중앙공급실을 협력업체에 도급을 줘 관리하고 있었다. 환경안전팀 직원 1명이 82개 협력업체를 관리하면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국소배기시설 등 주요 설비·구조부분을 설치·변경하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설치하기도 했다. 수소정제기실 안에 있는 스프링클러에 대해 변경관리를 하지 않는 등 공정안전보고서 내용도 준수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 1천934건 중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형사입건)하기로 했다. 143건은 2억5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이 필요한 1천90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는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화성사업장을 포함해 삼성전자 전체 반도체 공장에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협력업체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은 도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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