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악기 노동자들이 7년째 복직투쟁을 벌인 인천 부평공장에서 강제퇴거된 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1일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지법 집행관과 용역직원 150여명이 콜트악기 부평공장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 금속노조 인천지부

공장에서는 해고 노동자 4명이 농성 중이었는데, 이들은 15분 만에 공장 밖으로 끌려나왔다. 이후 경찰 병력 300여명이 정문을 막고 출입을 봉쇄했다.

콜트악기 부평공장 강제집행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에도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노조가 반발하면서 강제철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물리적인 충돌을 우려한 법원 집행관들이 집행일을 연기했다. 그리고 이날 2차 집행을 시도한 것이다.

이날 오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시민단체 연대모임인 '콜트·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 공동행동' 관계자를 비롯해 50여명이 공장 정문 앞에 모여 강제집행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 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는?

기타를 만드는 콜트악기(주)는 90년대 해외 유명 기타의 OEM(주문자위탁생산)을 도맡아 전 세계 기타시장의 3분의 1을 점유할 정도로 잘나가던 회사엿다. 그러다 2007년 4월12일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56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2008년 8월에는 콜트 부평공장과 대전 콜텍 공장을 폐쇄하고 남은 노동자를 모두 해고했다. 콜텍은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겼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2월 대법원이 노동자들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줘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회사는 같은해 5월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다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공장 폐쇄로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같은해 10월에는 대법원이 똑같은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2007년 4월 정리해고는 부당하지만 2008년 콜트악기 부평공장 폐쇄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부평공장은 2009년 6월부터 단전·단수됐다. 인천지법은 올해 1월16일 "부평공장 안에 있는 노조사무실에 단전·단수 조치한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박영호 콜트악기 대표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금속노조는 "인천 부평구청 조사에 따르면 콜트악기 부평공장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콜트악기 부평공장을 강제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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