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단체교섭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교섭대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연초부터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늘고 있다.

국내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산하조직에 "이달 11일까지 회사에 교섭요청 공문을 발송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실제 교섭은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이 확정되는 다음달 임시대의원대회 이후 진행하되, 교섭대표권 확보 절차부터 밟으라는 것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2011년 창구단일화 제도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반발해 교섭요청 공문 발송을 거부했던 것과 대비된다.

노조가 올해 교섭 요구를 서두르는 이유는 1사1노조 사업장이나 다수노조의 경우 올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하면 2015년까지 최대 2년간 교섭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구단일화 절차가 마무리된 후 설립된 신생노조는 기존 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없다.

단협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요구를 할 수 있다. 금속노조의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3월31일이다. 2011년에도 복수노조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서 임단협 진도율이 전년 대비 22.8%포인트 빠르게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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