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노조설립 한 달 만에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 노조설립을 주도한 간부에 대한 잇단 징계조치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는 “지난달 22일 해고된 김아무개 노조 회계감사에 이어 전수찬 위원장도 이달 17일 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며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반발했다. 김아무개 노조 부위원장은 최근 총괄대행 직책에서 일반매장 사원으로 강등발령됐다. 노조는 김 부위원장의 강등발령 역시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이다.

회사측이 발송한 징계조치 통보서에 따르면 징계해직 사유는 사내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대외적으로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일방적인 연차휴가를 쓰고 휴직 통보 후 장기간 무단결근을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설립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같은달 22일 회사 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협박을 당했다. 전 위원장은 폭력을 행사한 회사 직원 6명을 고소했다. 당시 받은 충격으로 3개월 휴직을 신청했다. 현재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 위원장은 “경찰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측이 해당 사건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며 “연차 사용과 휴직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여러 번 보냈고 휴직사유를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각각의 사유에 의해 집행된 징계를 노조탄압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19일간 무단결근한 것이 전 위원장 해고의 주된 사유”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노조는 김아무개 노조 회계감사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노조는 “회사측의 해고징계 조치로 노조활동이 일정 정도 위축되겠지만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노조가입 문의가 오고 있다”며 “회사측의 탄압에 개의치 않고 조직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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