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최근 설립된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 위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마트 동광주점은 12일 오전 전수찬 위원장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징계 수위는 이달 중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조는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마트노조는 지난달 29일 설립했다. 회사측은 노조가 설립되기 직전인 같은달 19일 인천에서 일하던 전 위원장을 광주로 발령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동광주점으로 출근한 첫날인 지난달 22일 회사 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협박을 당했다. 이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회사측에 3개월 휴직신청서를 보냈다.

회사측은 이달 9일 전 위원장에게 ‘무단결근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회사측은 “회사의 동의 없이 자의적 판단에 의한 무단결근”이라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해고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휴직을 신청한 사유가 있었고 회사측에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징계수위가 결정되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연맹에서도 위원장 징계 절차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노조가 설립된 사실을 아직 모르는 이마트 직원들이 많아 연맹 가입노조들과 연대해 노조설립을 알리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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