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8개 노동관련법 개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법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민주통합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4차 당론법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론으로 확정된 노동관련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 신장과 고용안정, 청년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와 실업자까지 확대하고, 원청사용자를 사용자에 포함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ILO 핵심협약 비준촉구 결의안은 노동기본권 신장을 목표로 한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타임오프와 창구단일화를 폐지해 노사 자율교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단체협약 일방해지권과 공격적 직장폐쇄를 제한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고용안정 관련법안은 간접고용 규제강화와 정년연장이 핵심이다. 간접고용 규제는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 개정안으로 구현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간접고용을 "제3자를 매개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형태"로 정의하고, 파견법이나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간접고용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노동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의제화하고, 도급사업은 위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게 했다.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만 60세로 정년을 의무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어 편법적인 간접고용 남발 방지와 불법 인력공급사업 근절을 위해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산재 입증책임을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지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에 포함시켰다. 일자리 창출법안으로는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민간 대기업까지 청년고용할당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서민경제 파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일자리와 반값등록금, 전월세 안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여야가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의 연로회원지원금을 폐기하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에 적용되는 있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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