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상시업무에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당론입법을 추진한다.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30일 복수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다음달 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노사관계·노동시장 관련 8개 법안 개정안과 1개 결의안의 당론입법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발의된 4개 법안은 당론으로 추인하고, 4개 법안은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표 참조>

노동시장·노사관계 판 뒤집힐까

핵심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다. 민주통합당의 당론입법이 성공하면 기간제노동자부터 간접고용·특수고용직까지 비정규직 고용형태 전반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간접고용을 규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으로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과 도급 구분기준을 법에 명시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은 이미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새누리당도 1호 법안으로 사내하도급법 제정안과 기간제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통합당의 당론입법 추진으로 차별성이 확연해졌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통합당은 여기에 더해 비정규직 고용의 입구를 틀어막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의 당론 추진법안에는 노사관계의 틀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타임오프 제도를 폐지해 노조 전임자임금을 노사자율로 결정하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노동권을 대폭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와 재계,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밖에 노동자에게만 지웠던 업무상질병의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게도 지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노동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 노동위원회법,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60세 정년 의무화를 담은 고령자고용촉진법,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된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5월30일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기간제법을 포함해 1차 당론입법안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과 고용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는 고용보험법,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공약만 하지 말고 정기국회서 처리하자”

민주통합당은 이들 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다음 단계로 다음달 개회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최근 박근혜 대선후보의 전태일재단 방문 추진이나 김종인 국민행복특위 위원장의 비정규직 관련 발언 등 새누리당의 잇단 ‘노동친화’ 제스처를 압박하고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대선 공약이 아니라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함께 의논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박근혜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새누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선공약에 그칠 게 아니라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같은 당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말로만 하는 경제민주화나 언론용 행보가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즉각 처리하고 쌍용차 정리해고에 관한 청문회 개최 등을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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