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기본협약의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ILO 핵심기본협약 8개 협약 가운데 한국정부가 비준을 미루고 있는 4개 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정부는 이날 현재 189개에 달하는 ILO협약 가운데 28개 협약만을 비준한 상태다. 특히 노동기본권 관련 핵심기본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협약 중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들어 왔다.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제101차 총회에 참석한 댄 커니아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 국장은 한국의 양대 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노동자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용자와 정부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이 정부를 상대로 ILO 핵심기본협약의 비준을 압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정애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87·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미국 두나라 뿐이다.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29·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뿐이다. 한 의원은 “정부가 ILO 핵심기본협약을 비준할 경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가 큰 폭으로 증진되고 노사 간 자율적 단체교섭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현재까지 한국정부가 비준한 ILO 핵심기본협약은 ‘동일가치의 근로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100호), ‘고용 및 직업의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111호), ‘공공부분에 있어서의 단결권 보호 및 근로조건 결정절차에 관한 협약’(151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82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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