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 공동대책위원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요구하며 하반기 공동투쟁에 나선다. 오는 28일 전국 동시다발 지역총파업을 시작으로 10월까지 하반기 공동투쟁을 벌이고 20만 서명운동을 통해 국회에 법률개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특수고용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임에도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민생해결을 위한 공동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권혁병 특수고용대책위 의장은 "노동3권 보장은 다단계 하청구조의 최하위에서 신음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체불과 부당착취·거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자 경제민주화 정책"이라며 "특수고용직은 일반 노동자보다 산업재해가 34배나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6개 직종을 제외하면 아파도, 죽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고용 공동대책위에는 건설산업연맹 레미콘·덤프·굴착기 등 건설노동자들과 화물연대, 간병·학습지·퀵서비스·대리운전·골프장·보험모집인 노조·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학습지교사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0년을 유지했던 단체협약을 부정당해 1천700일 넘게 싸우고 있고, 보험모집인들은 일상화된 해고로 생존의 벼랑 끝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에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해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특수고용직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90년대부터 "고용관계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결사의 자유 보장범위를 결정(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올해 3월에는 "대형화물트럭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대해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공대위는 "지난 6월 건설기계와 화물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진행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싸움은 십 수년간 진행돼 왔다"며 "하반기에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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