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이 정작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가 "예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중소사업주 특례 조항을 적용한 탓이다.

민주노총은 20일 "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산재보험료 100% 본인 부담에, 가입도 본인의 선택사항에 맡겨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오는 11월부터 가수나 배우, 영화 스태프 등 예술노동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생활고로 죽음에 이른 영화 시나리오작가 최고은씨 사태를 계기로 나온 '최고은 법'의 후속대책이다.

그런데 노동부가 문화예술인에 산재보험 가입방식을 중소사업주 특례조항에 따르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중소사업주 가입 특례 제도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한 특례조항인데, 최근에는 화물노동자나 퀵서비스맨 같은 특수고용직에 주로 적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산재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100% 노동자에게 부담시켜 산재보험 문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0년 기준으로 중소사업주 특례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1만139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특례 가입자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사업주를 제외하면 전체 대상자 130만명 가운데 1만명으로 가입률이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화물노동자의 경우 전체 종사자 34만명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는 340명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에 얽매여 있는 산재보험 제도는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은 물론이고 빠르게 변하는 고용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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