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택배기사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특수고용직인 두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을 확대적용하고 있다.

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퀵서비스 노동자인 김아무개(32)씨는 최근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대구에 사는 김씨는 지난달 2일 물품 배송 중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김씨의 산재 요양신청에 대해 공단은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산재보험 확대적용 이후 첫 인정 사례다.

하지만 산재보험 첫 적용사례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노동계는 냉랭한 분위기다. 양용민 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오늘 산재법 적용 사례는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이 못 된다"며 "노동부의 생색내기용 홍보에 불과한 소식"이라고 혹평했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퀵서비스·택배기사는 7천800여명이다. 설립 신고사업장은 1천100여곳이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한 퀵서비스 노동자 중 '비전속 기사'는 160여명에 불과했다.

노동부와 공단은 퀵서비스 노동자를 '전속'과 '비전속'으로 구분한다. 전속은 주로 하나의 업체를 통해 배달 주문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비전속은 여러 사업장에서 주문을 받는 경우다. 전속은 소속된 업체에서, 비전속은 본인 스스로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노동계의 비판은 비전속 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현실에 기인한다. 노동계는 퀵서비스 노동자의 90%가 비전속이라고 보고 있다. 양 위원장은 "전속과 비전속으로 나누면서 보험 의무가입대상 범위가 너무나 협소해졌다"며 "지금 상태라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재보험 확대적용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종수 공인노무사는 "일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워낙 낮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자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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