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와 관련해 노동부 내부에서도 “복수노조를 내년에 반드시 허용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너무 물러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노동부 공식입장은 단호하다. 임태희 장관은 지난 4일 합의문을 발표한 뒤 “유예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한나라당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두 제도와 관련해 시행령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시행을 유예하면서 ‘창구단일화를 강구한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문구로 처리된 현행 노조법 부칙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부는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방식과 창구단일화에 대해 매뉴얼 준비와 현장 홍보 등의 시간이 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만일 전임자임금 금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면서 나중에 복수노조를 시행하지 않으면 야당과 민주노총이 가만 있겠냐”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대했던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 대해 노동부는 “한국노총도 전임자임금을 노조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대세라는 점을 인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 간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노동부는 “지나친 우려”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는 성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노동운동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사업장 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지만 상급단체로 보낼지, 기업에 남겨 둘지는 그 범위 내에서 노조가 알아서 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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