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유치인에게 속옷을 벗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자살 방지’를 이유로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연행된 여성에게 속옷을 벗도록 요구했다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인권위는 11일 “피해자들이 얇은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담당 결찰관이 브래지어를 탈의하게 한 뒤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48시간을 유치장에서 생활하게 하고 경찰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여름철에 얇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브래지어를 탈의하게 할 경우 신체의 일부가 비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여성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요구가 유치인의 자해와 자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해도 기본권 제한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경찰청장에게 여성 유치인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할 때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탈의 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과 피해자 8명은 지난 8월 “여름철이라 얇은 옷을 입거나 목이 깊게 파인 옷을 입고 있었는데 유치장 입감 때 경찰이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요구해 탈의한 채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있었다”며 “남자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거나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들이 8월16일부터 이틀 동안 브래지어가 탈의된 상태로 한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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