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노사단체인지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기본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13일 ILO에 개입을 요청했다.

ILO 사무국은 전공의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ILO는 개인 또는 단체의 개별신청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며 “ILO의 임무는 ILO 회원국이 비준한 국제노동협약을 감독하는 것으로, 이런 감독은 정부, 고용주 단체, 노동자단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절차”라고 개입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전공의협의회쪽은 전공의협의회가 대한민국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조직임을 소명하는 내용을 추가해 이달 16일 ILO의 개입을 재차 요청했다.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협의회는 고용노동부가 21일 “긴급 개입 요청 자격은 ILO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힌 데 불쾌감을 표했다.

전공의협의회측을 대리하는 조원익 변호사(법무법인(유) 로고스)는 “ILO의 답변을 기다리는 와중에 정부가 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의) 대표성이 없다고 단정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추가 소명한 것에 대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협의회의 추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ILO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협약 29호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29호 협약은 협약 비준국이 가능한 조기에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강제노동이 완전한 금지되기 전 강제노동은 원칙적으로 과도기 동안, 예외적 조치로만 가능하다.

예외적인 조치는 5가지 항목(a~e)으로 규정하는데,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예외항목 중 하나인 “기타 일반적으로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상황과 같은 재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공의협의회는 업무개시명령·면허정지 등으로 복귀를 강제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ILO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29호 협약 2조에서 협약 적용 예외를 전쟁이나 화재, 지진, 극심한 전염병 등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예외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며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인지는 정기감시감독 절차에서 법령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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