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시 일하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후휴업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핵심은 폭염경보 발령시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조업 조절과 휴업을 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김종민 정책위 의장은 “이미 미세먼지 특별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건설업 사업장에 조업조절과 휴업을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은 탄소 다량배출 사업장과 건설업·배달업 등 옥외사업장, 물류창고 등 폭염 취약 사업장으로 정했다. 휴업하는 노동자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급여를 지급해 소득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발생 비용은 국가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면 된다고 봤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이유다.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씨 이상인 날의 수인 폭염일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10년(2011~2020년)간 폭염일수는 14일로, 이전 40년에 비해 52% 늘었다. 온열질환자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온열질환자는 2천818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1천564명보다 80.2% 증가했다. 온열질환 추청 사망자는 32명으로 전년(9명)에 비해 3.5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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