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영단기·공단기로 유명한 교육 컨텐츠 개발업체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에서 임금체불이 지속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21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로 물의를 빚은 사업장이다.

25일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에스티유니타스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자가 노동부에 7차례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 조사로 확인된 체불액은 약 1억2천580만원으로 회사가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면서 모두 행정종결됐다. 문제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체불 피해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자에게 적용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금체불 진정 7건 모두 행정종결

2022년부터 2년간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 사유를 보면 근로기준법 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조 위반이 대다수다. 근로기준법 36조는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조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진정이 제기됐단 의미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다. 하지만 7건의 진정은 반의사불벌(3건)·권리구제(2건)·기타(2건) 사유로 행정종결됐다. 기타 사유로 행정종결된 사건 2개를 제외한 5건의 임금체불액은 1억2천만원이 넘었다.

임금체불의 경우 진정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진정인이 체불임금을 받은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노동부는 사건을 행정종결한다. 권리구제도 비슷하다. 사업주가 체불액을 지급해,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의미한다.

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기타 사유는 진정인이 신고의사가 없어졌거나 진정 여부를 확인·조사하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을 뜻한다.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진정인이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한 뒤, 문제가 해결돼 신고의사가 없어졌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임금체불 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 임금체불은 더 많을 수 있다.

처벌 없으니, 상습·반복 체불

더 큰 문제는 에스티유니타스의 임금체불은 처음이 아니란 점이다.

노동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최저임금·퇴직금·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으로 1억6천만원이 넘는 체불임금액이 확인됐다. 당시 회사는 노동부의 근로감독 전후 노동자 514명의 체불임금 6억4천만원을 자진 청산한 결과로 실제 임금체불 상황은 이보다도 심각했다.

에스티유니타스 임금체불은 2016·2018년 근로감독에서도 적발됐다. 체불 규모만 10억원이 넘었다. 특히 2018년 포괄임금과 주 70시간 넘는 긴 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웹디자이너 장아무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으로 에스티유니타스의 노동환경 문제가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2020년 근로감독 후 검찰에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건의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됐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근기법 개정 조속히 처리해야”

박성우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상당수는 행정종결 처리된다”며 “돈을 받으면 진정인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하고, 법원으로 가도 1·2심 판결 전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참작해 선고유예를 내린다”고 지적했다. 박 노무사는 “임금체불시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자에게 확대해 늦게 지급할수록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도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된다.

현재 국회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적용 대상을 재직자에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건 발의돼 있다. 여기에는 사실상 정부가 동의하는 임이자 의원 안도 포함된다. 하지만 총선 전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불투명한 상태다.

양경규 의원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체불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면 임금체불방지법과 포괄임금제 폐지법을 논의할 수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는 에스티유니타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