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김효정 기자

NS홈쇼핑(익산센터)을 비롯한 홈쇼핑·케이블 방송사와 고객센터 용역계약을 맺고 상담사를 고용해 온 아웃소싱업체 ‘우리엔유’대표가 퇴직금을 체불하고 사회보험료를 횡령한 뒤 실종됐다. 대표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담사는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콜센터 특성상 사업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체불임금 규모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 고용노동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강 투신 뒤 실종된 대표, 피해자 대책위 결성

“‘기다려 달라’는 회사 말을 믿었어요. 5년이나 일했는데 제가 제일 경력이 짧아요. 동료들은 7년, 10년씩 일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7개월을 기다렸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대구에서 상경해 고소장을 냈는데 그런(대표의 투신) 소식을 들은 거예요.”

대구의 한 케이블TV C사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는 반정민(45)씨가 짧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난 23일 <매일노동뉴스>와 전화로 연결된 반씨는 2019년 2월부터 C사 콜센터 상담사로 일했다. 근로계약을 맺은 곳은 ‘우리엔유’라는 용역회사였다. 수년간 인터넷·통신 요금·설치 및 수리 상담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여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미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른 사회보험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 연락하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이 돌아왔지만 체납은 7개월간 이어졌다. 대구뿐 아니라 광주·서울 등 우리엔유가 상담사를 고용한 사업장 곳곳에 보험료 횡령 문제가 불거진 사실을 알게 됐다. 동료들과 함께 원청인 케이블방송사에 용역회사 변경을 요구했고 지난 1월부터 회사가 바뀌었다.

하지만 5년간 우리엔유 소속으로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여태 받지 못했다. 반씨는 지난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4대보험료를 횡령한 혐의로 김아무개 우리엔유 대표를 고소했다. 그리고 지난달 16일 김 대표가 한강에서 투신해 실종됐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 영등포경찰서가 실종된 김 대표를 수색 중이지만 25일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엔유는 김 대표의 투신 한 달 만인 지난 16일 폐업했고 반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온라인 커뮤니티(cafe.naver.com/woorienyu119)를 만들어 대응 중이다.

“대지급금 지급, 근로감독관마다 체불 판단 제각각”

체불 피해자들은 사업장이 있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서 현재 간이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지급금이란 노동자가 기업이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금액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이 파산했을 때 받는 도산 대지급금과 기업이 파산 등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뉜다. 도산 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개시해야 받을 수 있어 피해자들은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있다. 간이 대지급금의 경우 퇴직금은 700만원까지 지급된다.

김성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해담)는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회사가 파산·회생절차 등을 밟으면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우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한 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놓고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차액은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5일 기준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서울관악지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대책위 관계자에게 간이 대지급금 지급을 결정하기로 통보했다. 피해자들은 “노동부 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씨는 “다른 지역 상담사들에 의하면 근로감독관마다 체불임금에 대한 판단이 달라 대지급금 지급 시기나 금액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나의 법인 아래 고용된 노동자들인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노무사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35조에 따르면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다”며 “본사가 있는 서울남부지청 등에서 해당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면 노동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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